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를 할 때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내 공기를 관리해야 하는 건물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함)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대규모점포
12.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1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만 해당)
14.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5.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6.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17.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8.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1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관련 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