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소주방, 호프, 카페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제한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9조의2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제24조, 제50조제2호, 제51조제7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