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체류자격이 유학(D-2)인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1호)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제5조제2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