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점은행제의 의의
☞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학점은행제의 활용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요건에 따라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이용사 및 미용사자격, 2급 정사서 등의 자격이 주어지며,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관련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제2호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