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6k 포인트)
0 투표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이러닝"(Electronic learning, e-Learning. 법령에 따라 "전자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이러닝 품질인증의 확인 :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문서·송장 및 광고 등에 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내용과 인증범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 콘텐츠 내용 등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①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②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③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④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등의 사항을 이러닝 프로그램의 이용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고, 이러닝 프로그램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자에 관한 사항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 통신판매업자가 영업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조건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등 계약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 거래기록 열람·보존방법 제공 여부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약관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 화면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의 제공시간 확인 : 이러닝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사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확인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②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③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④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⑤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⑥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⑦ 소비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이러닝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3조, 제21조제1항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008-0호, 2008. 7. 30. 발령·시행) 제4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