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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구체적인 학습비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학습비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
  •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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