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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

☞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10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6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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