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유치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의무 및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2조, 제35조, 제41조, 제42조 및 제57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