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5k 포인트)
0 투표

유치원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조리실, 식품보관실 등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원장에게 개선요구를 하거나 관할 지도·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 및 시정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급식관리

☞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의 급식관리

☞ 유치원이 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1호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