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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위를 취득한 자의 다른 전공 학위수여 요건

☞ 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를 취득한 자의 다른 전공 학위수여 요건


※ 관련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제17차 표준교육과정」 제1장 3. 학위수여요건의 기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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