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위를 취득한 자의 다른 전공 학위수여 요건
☞ 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제17차 표준교육과정」 제1장 3. 학위수여요건의 기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