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함) 지급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 한도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1개월이 안 되는 달에는 일수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이번 달 중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누적시킨 후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 근로자 혹은 대리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다음 서류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②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신청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보험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8조
- 「남녀고용평등법」 부칙<법률 제7822호> 제3조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