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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은 학부모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관청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 해당 학부모에게 소득인정액증명서 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육비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 전액 지원

☞ 2011. 1. 1.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 중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유아

☞ 2011. 1. 1. 현재 만 3~4세에 도달한 유아 중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유아

☞ 2011. 1. 1.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 중 다문화가정 유아, 난민인정 유아

☞ 종일반비 지원

유치원의 교육비 지원 단가

◇ 유치원의 교육비 지원절차

① 유아 학비지원 신청

☞ 학부모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② 해당 관청의 자격 여부 확인

③ 해당 관청의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 발급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후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발급해 줍니다.

④ 유치원에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 제출

☞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즐거운카드의 발급

☞ 학부모는 전국 농협 지점(단위 농협 포함. 부산지역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아이즐거운 전자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 아이즐거운카드는 교육비 지원의 적격 여부와 관계 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상자가 아닐 경우 인증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아이즐거운카드 발급 시 별도의 자격조건이나 수수료는 없으며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증

⑥ 학비 결제

☞ 아이즐거운카드를 가지고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해 학비를 납부하면 결제 승인을 통해 학비가 교육청에 자동 청구되고, 교육청의 확인 후 금융기관을 거쳐 유치원에 지원금이 송금됩니다.

☞ 재택 인증시스템의 도입

1)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나 유치원 방문에 따른 낙인 효과 등을 방지하게 위해 재택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2) 유아포털 사이트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 재택 인증을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7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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