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추가 소득공제는 만 20세를 초과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가 초과된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2명 이상인 사람
☞ 일용근로자는 제외
◇ 다자녀 추가공제기준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가 2명: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가 2명 초과: 연 10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 공제
☞ 다자녀추가공제와 별도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해당 과세기관에 입양 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의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