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9k 포인트)
0 투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입니다.

그러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 보육지원 대상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 다음의 영유아도 무상보육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 0세~2세)

②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장애진단서 제출 필요)

③ 부득이하게 휴학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6세 이상 만 12세 까지의 장애아동

④ 부득이하게 휴학한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를 제출한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의 장애아동

◇ 장애아 보육지원 단가

☞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 별도 배치,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394,000원

☞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 별도 배치되지 않았거나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반별 보육료 상한액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