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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대리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불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선불이동전화를 제외)에 가입했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정액에 요금월(이용료가 합산되는 달 단위)의 이용료를 합산한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외국인유학생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는 그 외국인유학생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이용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정한 우량고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 이동전화의 해지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를 해지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대리인의 해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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