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 및 별표1 제11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