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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정규과정,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단기과정, 그리고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인 한국어 연수과정 등이 있습니다.

◇ 정규과정

☞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모든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원격대학(遠隔大學)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기과정

☞ 단기과정이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과정은 입학하려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외국 학교(유학을 오려는 학생이 본국에서 다니는 학교를 말함)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 학교(이하 “자매학교”이라 함)에 교환학생의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교류협정이 된 학교 사이에서는 입학 절차, 학점 인정, 장학금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자매학교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한국어 연수과정

☞ 한국어 연수과정은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어 연수과정은 대개 10주 이상의 장기과정과 4주 이하의 단기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과정을 선택해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52조
  • 「2008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례집」(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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