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 제한 등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대로 자동차의 통행 금지, 통행 제한, 정차·주차 금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
◇ 노상 주차장 설치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