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는
① 학교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어린이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 전국 시·도에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소 및 연락처는 서울학교안전공제회(www.school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41조, 제57조, 제6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