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① 계약서를 세심히 읽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②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③ 계약체결일을 기재해야 하고, ④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기)을 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세심히 잘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 계약을 하러 갈 때에는 변호사 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내용의 분석을 의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인인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 계약서에서 구두로 약속한 지원 내용을 전속계약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편지 등을 이용하여 연예기획사측에서 구두 약속한 지원내용을 보내놓습니다. 감사편지가 계약의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표시
☞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전속계약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누가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누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 확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연예기획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인인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가수(가수지망생)가 주식회사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00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아무개”와 같이 계약당사자인 회사명칭과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회사명칭과 대표이사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 기재
☞ 계약체결일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 중에 계약한 달만 기재하고 계약 체결일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속계약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면서 계약 일을 2010년 3월로 기재한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는 「민법」 제159조에 따라 2013년 3월 31일에 전속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 기명날인
☞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기)을 꼭해야 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일반도장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계약서로서의 법적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계약서 내용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중간에 간인을 하기도 하는데 간인이 없더라도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