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폭행, 협박의 정도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수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수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전속계약의 해지
☞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 제300조 및 제30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사소송법」 제233조 및 제234조
- 「민법」 제750조 및 제766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