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맞벌이 및 야간 근로 등으로 저녁 시간까지 일하는 가정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해서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대상
☞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 현재 운영 중인 시간연장 어린이집 수
☞ 2009년 말까지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은 전국에 4,666개소가 있고, 지정받지 않은 어린이집 중에서도 약 1,600개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이용방법
☞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어린이집인 경우
①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시간연장 보육신청
② 학부모 책임 하에 귀가
☞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곳의 시간연장 어린이집 검색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찾기 클릭 ⇒ 원하는 지역 클릭 ⇒ 시설특성 - 시간연장 선택]
②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시간연장 보육신청
③ 시간연장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어린집으로 이동
④ 학부모 책임하에 귀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