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유학(D-2) 사증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추가 서류: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제79조제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89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