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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검진표를 받아 가까운 검진기관을 확인해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후 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절차

①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생후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에 걸쳐 총 6차례 실시

☞ 구강검진은 생후 2세, 4세, 5세에 실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표 송부

☞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건강검진 대상자의 보호자(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해 안내하기도 합니다.

③ 건강검진기관 확인

☞ 집에서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 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간이 오래 걸려 평일에만 하는 병원이 많으므로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간-검진기관 이용정보 (http://hi.nhic.or.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④ 건강검진기관 방문

☞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건강검진시기별 발달평가도구 등 작성 후 제출

☞ 검진의사는 보호자가 제출한 문진표 등을 참고로 건강검진실시

⑤ 검진결과서 통보

☞ 보호자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완료 후 직접 결과통보서를 받으면 됩니다.

☞ 검진결과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재 자녀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5호, 2007. 12. 26. 발령, 2008. 1. 1. 시행)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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