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용품이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무상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격을 환불해 줘야 합니다.
◇ 아동용품의 보상기준
◇ 분쟁 조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 신청
☞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2010. 1. 29. 발령ㆍ시행) 별표 2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서울중앙지법 2005가합3236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