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은 유치원의 의무이므로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관할 교육청)에 민원 제기 후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의무
☞ 유치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① 보호자 또는 유치원의 공제급여 청구
② 공제회의 안전사고 조사
③ 공제급여액 결정 및 지급
④ 공제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심사 청구
⑤ 재심사의 결정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제기 가능
☞ 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또는 배상액은 병원비의 본인 일부 부담액 등에 한하므로 정신적인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원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2조, 제34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