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미 지불한 수강료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 전자학습계약의 청약 철회
☞ 전자학습계약을 한 소비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일 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리 20%를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전자학습계약의 해제·해지
☞ 소비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전자학습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전자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② 제공되는 전자학습 프로그램이 표시·광고 등과 다르거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③ 전자학습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회신한 날부터 3일 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리 20%를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전자학습 이용료 환불기준
◇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1)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은품 반환
2)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음
◇ 분쟁 조정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 신청
☞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08-0호, 2008. 7. 30. 발령ㆍ시행) 제26조, 제27조제1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2010. 1. 29. 발령ㆍ시행)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