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수와 장기의 전속계약,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을 약정한 경우 등 가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 연예기획사에 대해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에 대해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거래상 지위 남용의 의의
☞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④ 불이익제공: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⑤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의 인정 요건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위의 ④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② 그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
☞ 연예기획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는 경우 가수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정권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 연예기획사에 대해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에 대해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예기획사에 대해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49조 및 제5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