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이사 등의 강요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등을 고소할 수 있으며, 전속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가수가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찰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수는 연예기획사 등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예기획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수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전속계약의 해지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예기획사가 강요를 하여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가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연예기획사가 강요를 하여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가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324조 및 제324의5
- 「민법」 제750조 및 제766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제23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