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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전속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가수의 동의가 없는 한, 전속계약의 다른 한쪽 당사자인 A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를 제3자인 B연예기획사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가수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가수는 B연예기획사에서 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속계약

☞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연예기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며, 그 연예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

☞ 전속계약의 채무자인 가수는 채권자인 A 연예기획사에 돈을 얼마 주겠다는 “주는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하는 채무”를 집니다.

☞ “하는 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전속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가수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의 다른 한쪽 당사자인 A 연예기획사와 제3자인 B 연예기획사의 계약만으로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양도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가수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전속계약 조항의 효력

☞ “가수의 동의 없이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라는 약관조항은 연예기획사가 일방적인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하여,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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