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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학원강사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릴 때 안전을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는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및 기준

☞ “어린이통학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 황색, 승강구·표시등의 기준, 보험가입 요건을 갖춘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점멸등)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앞에 끼어들기하면 안 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탄 어린이 또는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 또는 유아가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 제51조, 제52조, 제53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 2005도496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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