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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하였거나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화장품의 안전용기·포장

☞ 화장품의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에나멜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의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약사법」 제2조제13호, 제64조, 제95조
  • 「화장품법」 제9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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