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놀이터의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 시 위생소독을 하거나 모래교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준수명령을 받게 되고,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31조제1항
-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