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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료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49조, 제5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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