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음료수, 초콜릿,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는 열량, 당류,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의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기 전에 음료수 병에 써진 당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의 제품명 및 영양표시 기준
☞ 식품의 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 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식품의 주요 표시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과실·채소·생선·해물·고기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가지 이상(예: 과일의 경우 사과·배·포도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며,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시) 딸기향 캔디 (합성딸기향 첨가)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9조, 별지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