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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전화하여 병원·의원 및 약국을 찾거나 응급처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상시 진료하고 있고, 공휴일과 야간에도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응급처치 요령

① 유독물질을 마셨을 경우는 물이나 우유를 먹여서 함께 토하게 합니다.

② 빙초산이나 강한 세척제를 마셨을 경우는 토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많은 양의 우유를 먹인 후에 병원에 갑니다.

③ 가솔린이나 기름 종류를 마셨을 때에는 토하면 위험하므로 토하지 말게 하고 그대로 병원에 갑니다.

☞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를 참조하여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7조, 제31조의2, 제3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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