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① 대기환경, 악취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②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③ 제한상영관
④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⑤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처리장,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⑥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⑦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호텔, 여관, 여인숙
⑧ 당구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함)
⑨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
⑩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치원 및 대학교는 제외)/ 게임물 시설(대학교는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⑪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⑫ 만화가게(유치원 및 대학교는 제외)/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업 시설(유치원 및 대학교는 제외)/ 담배자동판매기(유치원 및 대학교는 제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유치원 및 대학교는 제외)
☞ 다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부행위 및 시설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인정한 행위 및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관련정보
- [헌재결정례]헌재 2004헌바92
- [대법원판례]대판 2008도215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