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전속계약의 종료 시점이 36개월의 전속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날인지 아니면 5집 앨범을 발매한 시점인지 판단이 필요한데, 법원은 5집 앨범이 발매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 전속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속계약의 종료
☞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전속계약 종료 관련 분쟁 해결 방법
☞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가수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가수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속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법원에서는 전속계약 기간과 함께 총 5집의 음반의 발매 수를 계약종료 조건으로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총 5집의 음반이 발매되지 않는 한 계약이 종료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음반의 발매 여부 및 출시 시점을 연예기획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연예기획사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의 존속기간이 좌우되어 가수의 지위가 몹시 불안정할 뿐 아니라
36개월로 정한 계약기간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비록 위 기간 내에 5집 앨범이 모두 제작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와 가수 사이에 계약 갱신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서울중앙법원 2005. 10 13. 선고 2005가합315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