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습니다.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하며, 폐, 간, 심장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에 “무독성”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제품에서 본드냄새가 난다면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칼라풍선의 제한
☞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은 2005년 이후 유통이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이 팔리고 있습니다.
☞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을 팔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호
- 「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