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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얼룩제거제,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및 접착제는 어린이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으로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어린이가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표시

◇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24조,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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