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건물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기준에 따라 적절히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교장은 학교건물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하여 점검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건물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교장은 학교건물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교장은 학교 건물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제4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3, 별표 6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