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4.5k 포인트)
0 투표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등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기준 및 절차

☞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보상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함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