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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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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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경제용어사전에 나온 의미로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예 1만원도 못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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