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미납이시면 미납사유가 있으실겁니다. 가령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하셔서 소득이 발생했다가 소득이 감소했다든지. 그런사유를 가지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구요. 대부분의 경우 직장 다니시다가 그만 두시게 된경우 납부 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납부하실 상황이 되시면 그때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한 금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납부한 기간과 금액을 가지고 자격이 되시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시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