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폐기물 처리장 에서 운반 미허가 차량 으로 폐기물 반입 여부
기타
의
익명
님
문의
6월 28일
0
투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폐기물 업체에서
일반 1톤화물차(운반 허가증이 없는 일반차량) 으로 폐기물을
적재해서 폐기물 업체에 버릴경우 폐기물을 받은 업장도 피해를 보나요?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0
답변
관련 질문
시민사석 반입 여부
ㅇ 환경보전비를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여부?
기내 반입 금지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요?
휘발유와 경유 운반 방법
액상 하수찌꺼지 이송시 필요한 허가 및 운반 방법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