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고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이는 귀하의 상표 출원이 공고를 위해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고된 후,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변리사 사무소의 심사관은 등록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출원인은 등록 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이 등록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료 납부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출원공고일로부터 최대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이어서 등록 결정서를 받은 후에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은 후 대략적으로 4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 2개월 + 등록료 납부 기간 2개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이 없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의 예상 시간입니다. 추가적으로 납부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