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Coastal waters): 이는 해안선에서 바다로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좁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은 해안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항구, 만, 해안선 근처의 작은 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해해역(Territorial waters): 이는 연안해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며,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km)까지의 범위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