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교사 기간제 호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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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사인데 30년 경력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혹시 명퇴 후 전문상담교사 기간제로 다시 일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상담교사로 다시 근무하게 되면 그 전에  일반교사로 근무했던 호봉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상담교사로 호봉이 다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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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명예퇴직 후에도 전문상담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는 일반 교사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서로 다른 직종으로 취급됩니다. 때문에, 전문상담교사로 근무를 하더라도 일반 교사로 근무했던 호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상담교사로 채용될 때, 해당 기관에서는 경력에 따라 호봉을 새롭게 책정합니다.

단, 일반 교사 경력과 전문상담교사 경력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교사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교사 경력과 전문상담교사 경력이 연계되어 호봉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로 다시 일하시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채용 공고나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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