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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303호와 304호 꼭 벽이 있어야하나요?
미밍
님
문의
2022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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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호에는 목욕장업이고
304호에 체력단련장입니다
목욕장업을 체력단련장의 공용시설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303호에는 목욕시설설비만있고 304호에는 체력단련장에도 업종에맞는 시설설비만있습니다
둘의 건축물상 둘의 경계에 벽이 꼭 있어야하나요? 서로 동의한다눈 가정하입니다. 입구는 둘다 따로 있습니다!
벽이 있어야 된다면 혹은 없어도 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ㅠㅠㅠ
내공팍팍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꼭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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