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호에는 목욕장업이고

304호에 체력단련장입니다

목욕장업을 체력단련장의 공용시설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303호에는 목욕시설설비만있고 304호에는 체력단련장에도 업종에맞는 시설설비만있습니다

둘의 건축물상 둘의 경계에 벽이 꼭 있어야하나요? 서로 동의한다눈 가정하입니다. 입구는 둘다 따로 있습니다!

벽이 있어야 된다면 혹은 없어도 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ㅠㅠㅠ

내공팍팍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꼭 답변부탁드려요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