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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사이버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음란부호 등 배포죄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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